언론중재위원회는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KBS '미녀들의 수다'와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가 총 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8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중재위는 해당 방송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서울지역 7개 중재부에 청구 건을 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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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8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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