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상공사를 하려면 지정업체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해상공사 시행자가 교량과 항만 건설 등의 공사를 진행할 때 안전진단 대행사로 지정된 전문업체에서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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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해상공사 시행자가 교량과 항만 건설 등의 공사를 진행할 때 안전진단 대행사로 지정된 전문업체에서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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