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 통장비번이 다르네"…같은 집 두번 들어갔다 잡힌 30대 강도 집행유예
입력 2022-01-31 21:12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훔친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같은 집에 다시 들었갔다가 덜미가 잡힌 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 B(60대)씨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서 B씨를 관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뒤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B씨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지만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하자, 다시 B씨 집으로 침입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잠들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편의점 ATM에서 8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데다가 코로나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혼자 사는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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