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서 신변 보호 받던 여성 또…흉기에 찔려 중상
입력 2022-01-31 19:32  | 수정 2022-01-31 20:24
【 앵커멘트 】
대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스마트워치를 누르지도 못했는데, 남성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 내 주차장에 핏자국이 보입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이곳에 주차하고 인근 상가로 출근하던 4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어깨 등을 수차례 찔렸습니다."

이 남성은 전 동거남으로 지난해 9월 흉기로 위협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쫓아가서 탁 잡으니까 여자가 앉으니까 식칼인 거 같아요. 놀랐죠.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칼을 들고 막 찌르더라고…."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가방에서 미처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못 누른 것 같아요. 피해자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됐습니다."

남성은 평소에도 피해자 주변을 맴돌아 여성이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혼수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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