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게시간도 초과수당 달라"…전·현직 경찰들 1심서 패소
입력 2022-01-31 18:01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현직 경찰 1천 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 처리와 긴급출동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대근무를 위해 통상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근무했으므로 이 역시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게시간 1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근무 전 출근 시간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명령이 있었거나 실제로 매일 30분간 근무 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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