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 직전 몰린 업무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2-01-31 17:43 
명절 연휴 직전 급증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쓰러져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숨진 노동자 A 씨의 유족 측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A 씨는 추석 전날인 2019년 9월 11일 민원인과 통화한 후 "몸이 좋지 않다"며 이상을 호소하다 돌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는 명절 직전이라 보상·민원 관련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단에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원인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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