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세 남, '초인종' 장난치다 쇠고랑 찬 사연…먼저 도망친 '벨튀' 후배 프라이팬으로 폭행
입력 2022-01-31 14: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용건이 없음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하다 후배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2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24세 B씨를 주먹과 발,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씨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쳤는데 이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홀로 도망갔다.

A씨는 이에 격분해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B씨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을 휘둘렀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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