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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현산 후폭풍' 건설주 투자자 울상
입력 2022-01-31 13:28  | 수정 2022-02-01 18:0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시공 중단된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설주 전반이 폭격을 맞았다. 고질적인 부실공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주 전반에 걸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건설지수는 현대산업개발 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699.34에서 84.94포인트(12.14%) 빠진 614.40을 기록했다. 이 기간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건설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주저앉았다. 현대산업개발은 2만5750원에서 1만1300원(-43.88%) 조정된 1만4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DL건설(-12.42%), 삼성엔지니어링(-11.13%), GS건설(-10.49%), 대우건설(-7.95%), 현대건설(-5.80%) 등의 부진도 눈에 띈다.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등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올해 초 일주일 동안 10% 가까이 오르는 강세를 보였던 GS건설과 DL건설은 상승폭을 모조리 내준 셈이 됐다.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아파트 3대장도 힘을 못 쓴다", "주주지만 상장폐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눈물난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사고 끼얹기", "부동산시장은 괜찮을까? 분양 미뤄지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내놨다.

증권시장 큰 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도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정리했다.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69만2326주(11.67%)에서 641만4813주(9.73%)로 줄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3거래일간 170만8861주를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 뒤 결제일이 2영업일 이후임을 반영하면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인 12일부터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다는 추정이다.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면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 현장 감독이 심화하면 공사 일정도 길어져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건설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돼 주가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전국에서 안전 실태 조사가 이뤄지는 중이라 한동안은 공사 진행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시간 및 인건비 증가, 새로운 사업 착공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연간 주택 매출액과 이익 추정치 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경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고층부(23~38층)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퇴진했다. 정부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기적인 이익과 공사 시간 단축에 집중하기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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