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에 샀던 로또, 혹시 찢었으면 어떡하나"…미수령 복권 당첨금, 515억원에 달해
입력 2022-01-31 13:0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매매가 12억 기준 서울 아파트 40여채를 살 수 있는 액수다.
3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복권(로또)·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이다.
앞서 2017~2020년에도 미수령 당첨금은 5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74억2700만원,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이다.
이는 복권에 당첨되고도 지금일 안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복권 구매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로또 등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돌아가 공익용도의 사업에 사용된다.
지난해에는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에 쓰였다.
양 의원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돼 각종 공익사업에 쓰이는 복권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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