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 능력 인정
입력 2022-01-27 19:20  | 수정 2022-01-27 20:02
【 앵커멘트 】
지난 2019년 8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자녀 입시 비리 등 조국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이른바 '7대 스펙' 역시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원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인정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다만 좀 안타깝다….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별도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과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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