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항소 취하 "2025년 일괄 전환…소송 의미 축소"
입력 2022-01-27 18:26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낸 '지정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2월 초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불과 1주일여 앞두고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9년 일부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한 이후 경희고와 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7개 고등학교와 소송을 벌여왔다.
교육청은 취하 이유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사고도 학교의 안정을 위해 항소 취하를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교육청과 자사고 교장단은 향후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제반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제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에 떠밀려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줄소송 사태를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학교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 자사고와 외고 등을 오는 2025년 일괄 폐지키로 한 시행령 역시 즉각 철회·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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