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銀도 시중銀처럼 중기·소상공인에 대출
입력 2022-01-27 17:32  | 수정 2022-01-27 20:22
이제 개인사업자도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적용했던 가계대출 위주의 예대율 인센티브를 기업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인터넷은행의 원활한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실제 사업 여부 확인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면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은행도 일반 은행처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전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지만 예대율 규정이 일반 은행에 비해 불리해 사업 참여가 미진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내어준 대출금이 예수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기업대출을 취급하면 일반 은행과 같은 예대율이 적용됐다.
일반 은행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한다. 유예기간에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현장 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 예외 사유도 정비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론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가 가능하다.
각종 보고와 관련한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 보유 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은행의 국외 현지 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나,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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