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2심 앞두고 자사고 취소소송 항소심 '취하'
입력 2022-01-27 17:22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7곳과 진행중이던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평가 당시 8개 고교에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8개교 모두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고,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습니다.


8개교 중 숭문고는 1심 승소 후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예고돼 있어 소송의 의미가 축소됐다"며, 이를 끝내고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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