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성공단 운영 중단 '합헌' [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2-01-27 17:20  | 수정 2022-01-27 18:44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지난 2016년에 이뤄진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가 적접절차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한다면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북 제재로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10일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헌재 판결을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추후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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