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AI 앵커와 함께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 - 1월 27일 오후 5시
입력 2022-01-27 17:00 
▶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정부가 설 연휴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행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달 6일 종료됩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회 또는 제3 장소의 양자 토론을 제안하면서 설 연휴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자 토론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28층 탐색 중 실종자로 추정되는 매몰자 1명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잔해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내시경 카메라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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