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선사들 "해수부 공부좀 해라"…공정위 해운담합 과징금 놓고 해수부 부실관리 '논란'
입력 2022-01-27 16: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해운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된 심사보고서에 선사들 운임 담합이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회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된 해운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는 담합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국내 선사 관계자들이 해수부를 평가하는 온라인 채팅기록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록에는 '해수부는 시장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2년에 한번씩 바뀌는 사람들이 뭘 알겠나', '저 사람들도 이제 공부 좀 해야한다' 등 업계에 대한 해수부의 관리감독 능력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해당 채팅은 선사 관계자들이 해수부로부터 운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후 나눈 대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행정소송 등을 거쳐 해운담합의 위법성이 확정될 경우 해수부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사안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치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12개 국적 선사와 11개 외국적 선사 등 총 23곳이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41차례 회합하며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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