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남의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해야"
입력 2022-01-27 16:20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게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7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이행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애초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변경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의 전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면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대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치보호 명령이 발령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남의뜰은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과 관련해 케이블 헤드와 지하 관로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조건으로 2016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성남의뜰이 관련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2020년 2월 성남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성남시는 같은 달 성남의뜰에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은 성남의뜰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성남의뜰은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이 분쟁은 2020년 7월 비송사건(소송절차에 의하지 않은 법원의 신속 처분)으로 비화했다. 이행명령을 내린 성남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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