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AI교육 윤리원칙 마련…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한다'
입력 2022-01-27 16:20 

교육부가 인공지능교육 윤리원칙 마련에 나섰다. 미래 교육의 핵심 내용이자 도구인 인공지능(AI) 교육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해나 보편적 윤리 규범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학생·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 외에도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 시·도 교육청, 학회, 연구기관, 교사연구회, 관련 산업 및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공지능교육의 주요 쟁점(이슈)'과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과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포럼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교원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역량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평생·직업교육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알고리즘 차별·투명성 논쟁이 벌어지는 등 AI 활성화와 함께 윤리 규범 문제가 불거진 만큼, 학계·기업·교육 현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분야 AI 윤리원칙 시안도 작성했다. 시안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세부원칙에는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한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다가올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 시켜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매 1~2개월마다 인공지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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