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개성공단 판결에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 반발
입력 2022-01-27 16:06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자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결정에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철 협회장은 "전면중단 조치 과정에서 법적 절차 위반과 피해가 있었던 만큼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016년 이후 개성공단 중단 장기화로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수 당시 입주 기업들은 시설과 제품 등을 모두 남겨둔채 서둘러 떠나야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손실지원에 나섰지만 기업들은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완전한 보상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금액을 약 7861억원으로 파악하고 그동안 2016년 4687억원, 2017년 660억원 등 총 5347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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