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희망적금 출시…매달 50만 원 2년 납입 시 장려금 36만 원
입력 2022-01-27 16:01  | 수정 2022-01-27 16:3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출시…납입액 최대 4%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다음달 21일 정식 출시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만기 시엔 36만 원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이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는 2년입니다.

특히 만기까지 납입할 시에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금융위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한편,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인 청년층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간 공제됩니다.


가입 대상자는 1개 은행에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자가 해당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제(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한 뒤 21일부터 정식 가입을 시작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5대 시중은행 외에도 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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