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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2심서 혐의 모두 인정…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
입력 2022-01-27 15:56  | 수정 2022-01-27 16:24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횡령·성매매 포함해 9개 혐의 모두 인정
항소심 확정되면 약 1년 더 복역 후 석방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량은 1심의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횡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 상습도박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간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비춘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과 달리 형량을 대폭 축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승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형과 함께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승리는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했기 때문에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면 승리는 1년여 남은 복역기간을 더 채우고 석방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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