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2-01-27 15:26  | 수정 2022-01-27 16:09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해 살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의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 중 김 씨의 모발에서 마약류를 검출해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후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3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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