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의원들 시세보다 축소해 재산 신고했다…평균 62%
입력 2022-01-27 15:12 

국회의원들이 시세보다 금액을 축소해 재산을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지만,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는 이러한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 분석 및 고지 거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의 평균 62% 수준으로 신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신고 가액은 1인당 평균 8억7000만원이었지만 14억1000만원이었다. 국회의원 한사람당 평균 5억4000만원이나 적게 신고됐다는 것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신고 금액과 시세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지난해 3월 기준 박덕흠 의원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81억80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132억3000만원으로 50억9000만원 적게 신고됐다. 이외에 박병석 무소속 의원(20억400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18억700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5000만원) 순으로 재산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컸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회의원들이 수억의 시세 차액을 누리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7억1000만원이었던 것이 82% 올라 12억9000만원이 됐다.

특히 국회의원들 부동산 재산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시세 차익을 크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 및 오피스텔 총 305채 가운데 52채(17%)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제의 허점 때문에 재산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인 시장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실거래 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가로 국한해서 해석해 시장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행 재산 신고제는 재산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 거부 등을 통해 은닉할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 294명 중 36%인 105명은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 사유는 독립생계유지(132명), 타인부양(17명), 기타(5명) 순이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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