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정기검사로 전환…검사체계 개편
입력 2022-01-27 15:08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먼지털이식으로 진행했던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도입한다. 또 금감원 요청에 따른 금융사 자체 감사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사별로 금감원과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이 신설된다. 금융사 친화적으로 검사제도를 바꾼다는 취지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20개 금융회사와 '검사 및 제재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종합검사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검사로, 부문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는 수시검사로 바뀐다. 기존 종합검사는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 하는지도 알수 없어서 금융사들이 힘들어했지만 정기감사로 전환되면 금융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기검사는 업권별로 규모와 시장집중도 등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차등화했다. 시중은행은 2년, 자산규모 상위 보험회사는 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주기로 정기검사가 시행된다.

정기검사 중 하나인 경영실태평가를 전면 정비해 업권별 리스크가 낮은 항목은 삭제 혹은 축소하고, 디지털 부문 등 최신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기검사 중 경영실태평가의 비중은 은행이 가장 크고 보험, 금융투자 순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종합검사는 뭐든지 다 먼지털이식으로 본다는 느낌이라 회사 입장에서 검사 대상이 되면 평판 피스크가 생겼다"면서 "정기검사를 통해 실제 검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자체 감사 기능을 활용하고, 금융사와 금감원 간 공식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을 도입해 특정 검사사항에 대해 개별 혹은 여러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체감사 결과와 조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부실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직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해 금감원과 정보교류를 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소통협력관을 통해 주요 경영상의 변화와 시장·영업동향 등을 공유하고, 금감원 검사국은 주요 감독정책 방향과 우려사항 등을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적 예정 사항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경영진 면담을 검사 종료 전뿐 아니라 종료 후에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평' 방식의 경영진 면담은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된다. 금감원은 오는 3월 검사 개편 관련 시행 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검사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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