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원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2-01-27 15:08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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