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
입력 2022-01-27 15:06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한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온 최씨는 "김만배를 통해 로비를 받았느냐"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왜 주도했느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최씨는 과거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시의장 선출 한 달 만에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최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를 조건으로 김만배씨로부터 의장직 제안을 받았고 실제 김씨가 의장직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챙긴 8000만 원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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