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천억 원 횡령·배임'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2-01-27 14:56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 네트워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친인척 금여 지급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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