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딸 부산대 입학 취소되나…정경심 대법원 확정 판결 파장
입력 2022-01-27 14: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눈물을 닦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예정대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학교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1차 청문이 열렸고,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이 열릴 예정"이라며 "청문은 부산대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사진 = 연합뉴스]
부산대는 지난 20일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조씨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당사자 소명에 나섰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내용은 물론이고 장소, 시간 등 모든 사항을 청문 주재자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청문 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지만 지난 18일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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