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해운사 담합 과징금 후폭풍…대만선사, 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22-01-27 14:22 
외국 선사들은 최저운임(AMR) 협의가 해운 당국에 신고된 운임회복 폭(RR)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동남아 항로에서 실제로 받은 운임은 이보다 더 낮았다는 주장이다.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운임 담합 제재를 받은 외국 선사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외국적 선사들 중 과징금을 많이 받게 된 대만 선사들은 공정위 판결문이 발송되는 대로 각각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들 외국 선사들은 공정위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질적으로 담합을 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만 선사 양밍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카르텔 회의로 봤던 'IADA KOREA LAC'에서의 회의는 실질적으로 운임을 담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선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는 아시아 역내 선사 협의체인 IADA 본부에서 어느 정도 폭 안에서 운임을 받을 지(RR, 운임회복) 분기 혹은 반기별로 결정하고 나면 각 항로를 담당하는 지부별로 해당 범위 안에서 최저운임(AMR)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기간 동안 동남아 항로 시장은 물량 수요가 선사들의 전체 가용 선복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운임이 합의된 최저운임보다 매번 더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양밍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선사들끼리 최저운임을 100달러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텅텅 비어서 나가는 판에 그대로 100달러를 고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원회의 당시 국적선사들도 최저운임 협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운임 회복 폭을 정해도 배에 실을 물량 자체가 없는 까닭에 IADA에서의 논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선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동남아 항로에서 선사들은 '담합'을 하자고 합의한 최저운임보다도 더 밑에서 운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운임을 더 낮게 받았건 안 받았건 중요하지 않으며, 운임회복 범위(RR)과 최저운임(AMR)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밍 관계자는 "설령 적법한 공동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해운법에 있는 제재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동남아항로 시장의 현실적 구조에 대한 참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외국 선사들은 이번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 완벽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선사들은 경고 차원의 시정명령만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다.
다만 물동량 증가와 항만 적체에 따른 해상운임 폭등으로 최근 선사들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외국 선사들의 경우 경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선사들처럼 공동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양밍 관계자는 "외국 선사들은 국적선사들처럼 단체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에버그린, 완하이, TSL 등 다른 대만, 홍콩 선사들이 대응하는 것을 봐가며 적절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국 선사인 완하이 관계자도 "아직 공정위로부터 최종 판결문을 받지는 않았다"며 "이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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