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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보석 사고 '쉬운월급' 받으세요"…플랫폼·코인 관련 사기 2배 급증
입력 2022-01-27 14:2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업체는 자체 개발 플랫폼에서 가상의 전통의복과 보석 등을 사면 매일 수익이나 '쉬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수익이 안나면 A업체가 직접 재매입 해주고, 손해배상보험도 들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최근 2030세대를 타깃으로 '고수익, 원금보장' '쉬운 월급' 등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캐릭터(의류, 보석, 건물 등 다양)를 구입·보유만 해도 가격이 오른다고 홍보하는 게 대표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빙자해 이에 익숙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상자산이 상장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상장해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해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춘 업체인 척 가장한 사례도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을 보유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의 유사수신도 모두 13건으로 전년(5건)의 3배에 육박했다. 초기에는 '재테크', '쉬운 월급' 등으로 홍보하며 소액 투자를 유도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다가, 초기에만 약속 금액을 지급한 후 어느 순간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현덕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유사수신 의심사례를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한 제보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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