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사건' 검찰에 이첩
입력 2022-01-27 14:03  | 수정 2022-01-27 14:12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3 /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 제네시스 G90을 타고 이른바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 21일자로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통보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처장 관용차에 태워 에스코트해 청사로 데려와 '특혜 조사'를 했다며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넘겼고, 이후 김 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지난 10일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지 10여 일 만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전날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처장 사건도 곧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 처장과 이 고검장 모두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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