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 피해 아동 39%, 전문가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퇴소
입력 2022-01-27 14:03 
학대 피해를 본 후 보호시설에 머물던 아동 가운데 39%가량이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절차 없이 퇴소 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시설 퇴소 조치 시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239개 지자체 가운데 지난해 1∼9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 포함)를 개최한 곳은 165곳이었습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퇴소 심의한 아동은 2천437명이었으며 그 중 학대 피해 아동은 1천294명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됐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은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시 사전에 사례 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호시설 퇴소 시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조치 후 생활하게 될 장소의 여건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 42%(103개)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학대 피해 아동을 먼저 퇴소 조치한 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자치 법규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을 당부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이번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인권 및 복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피해 아동이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심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부처이자 아동학대 대응 사법 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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