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개미투자자 보호 취지
입력 2022-01-27 13:34  | 수정 2022-01-27 14:22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코스피 2700 '붕괴'에…SNS 한 줄 공약
원희룡 "주식시장 육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할 것"

코스피 2700선이 붕괴하는 등 국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오늘(27일) 아침 자신의 SNS에 추가 설명 없이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를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50대와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수백억 원 가진 사람도 세금을 안 매기느냐고 하지만, 배당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일방적 놀부식의 일방통행식 세금이 아니라 손실이 난 것과 이익이 난 것을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극복된 이후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이나 보유금액과 관계없이 개별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한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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