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이태원 클라쓰법' 만든다…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
입력 2022-01-27 13: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광주·전남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음주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라는 제목의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말했다.
그러면서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인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며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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