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회사 여직원이 스토킹…신고하자 '여성혐오자'로 몰고 가"
입력 2022-01-27 12:41  | 수정 2022-04-27 13:05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스토킹 피해 남성 사연 공개
"피해자인 저를 피해의식·여성혐오·사회부적응자 취급"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에게 성희롱과 스토킹을 당한 남성이 이를 신고했으나 오히려 '여성혐오자'라는 낙인이 찍혀 회사 생활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는 지난 25일 영상을 통해 직장동료 B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로부터 스토킹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음악을 바꿀 때마다 B씨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냐'며 연락을 시도했다"며 주말과 새벽 가릴 것 없이 자신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또 몰래 A씨를 미행하면서 집 근처까지 따라오는가 하면, A씨가 사용하던 빨대를 가져가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스토킹은 계속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나 정말 죽을 것 같으니 그만 좀 해달라"며 애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이날 회사에서 조퇴했고, 다음 날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오히려 출근한 B씨를 위로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B씨의 스토킹은 계속됐고, 결국 A씨는 극도의 불안장애와 함께 공황장애까지 얻게 됐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도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직장 동료가 이를 회사에 제보해 회사는 자체조사를 거쳐 A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A씨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징계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켰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이를 번복하긴 했지만, 결국 B씨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씨 징계를 위해 정식으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를 부르지 않고 B씨만 불러 진술을 듣고는 'B씨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제가 피해 의식이 있고 여성 혐오가 있고 사회 부적응자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라며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건데 혼자 이상한 짓을 하는 건지"라고 토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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