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학생 정치활동 허용되지만…교실마이크 쓰거나 학교운동장 집회는 안돼
입력 2022-01-27 11:38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16세로 하향된 데 따른 구체적인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이번 피선거권 개편을 반영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에 한해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청소년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당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편도 이뤄졌다.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 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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