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뼈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폭행…"촉법소년 폐지해 주세요"
입력 2022-01-27 11:38  | 수정 2022-01-28 12:08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자들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 10여명이 고교생 1명을 얼굴뼈가 내려앉을 때까지 집단폭행한 사건 강력처벌과 소년법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집단폭행에 얼굴뼈가 내려앉으면서 치아에도 상처가 났고,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와 소년법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촉법소년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 단계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과 엘리베이터 사이에서 중고등학생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쪽으로 몰고, 머리카락을 움켜쥔 뒤 안면부를 때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짓이기면서 웃는 장면 등이 담겼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시비가 붙었다. 만나서 해결하자는 쪽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집단폭행이 벌어졌다. 이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친구를 구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친구는 한 달 전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가해자 중 5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현장에 있다 달아난 다른 학생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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