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휴넷, 교육과정 대응 매뉴얼 선보여
입력 2022-01-27 11:30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체 95% 이상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실정이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중대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이에 보완 입법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재계는 물론 당장 법 집행에 나서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은 만큼 중대법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통해 대응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원격훈련기관 휴넷은 법령 시행 전 사업체에서 해당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충분한 대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과정을 내놓았다.

해당 법령은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올해부터 우선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보호대상의 범위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관련 처벌기준 강화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또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해야 하고, 재해 발생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법적 책임이 가해진다. 관련 처벌기준도 매우 강화돼 중대재해로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개인과 법인에 별도 부과된다.
특히,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윗선인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법령의 핵심인 만큼, 사업주는 물론 기업 최고 책임자와 경영자까지 구속할 수 있는 처벌 강도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에는 하청업체 대표나 현장 담당자까지만 책임을 물어 처벌했지만 이제는 원청 업체 대표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건설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휴넷은 원격훈련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안전기관평가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중대법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비슷한 맥락인 만큼 산업안전기관평가 A등급을 받은 휴넷에서 밀착형 학습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장점이다.
휴넷의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중대재해 법률의 이해와 사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다. 충남 교육청 고문 노무사와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등 다양한 현장경력을 갖춘 노무법인 이철 대표노무사 이철 노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해석 및 대응방안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
휴넷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등을 상세히 다루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의무사항까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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