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판매하다 딱 걸렸다…안전·표시기준 위반한 387개 화학제품 판매금지
입력 2022-01-27 11:26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던 업체 2곳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안전기준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제품 387개가 적발됐다.
2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환인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 387개의 제조,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387개 제품은 각각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 등이다.
이들 제품 중에는 2가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가 포함됐다. 또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 제품 29개도 함께 단속됐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마스크 패치 방향제 제품은 위해성 평가 및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실내공간이나 섬유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할 수 있다고 불법광고한 제품으로, 마스크에 붙여 사용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단속된 387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 제품들을 등록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도 협력해 온라인에서 이들 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차단하고 나섰다.
위반 제품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반품받을 수 있으며 즉시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더라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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