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유죄 확정…징역 4년 [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2-01-27 11:11  | 수정 2022-01-27 12:31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이른바 '강사휴게실 PC'를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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