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년만에 '택시 합승' 합법화…동성끼리만 허용
입력 2022-01-27 11:10  | 수정 2022-01-27 11:26
코나투스 반반택시 [사진 제공 = 서울시]

1982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발전을 통해 부활했다.
27일 서울시는 "개정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승객을 태워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로 인해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택시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IT 기술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40년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승객은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호출 앱(App)을 이용해 동승이 가능하다. 호출시 승객을 태운 택시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동승 선택권은 택시기사가 아닌 승객에게 있으며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낸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면서 시작됐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바뀌었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는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이 허용되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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