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신광렬 감봉 6개월·조의연 견책 징계
입력 2022-01-27 10:13  | 수정 2022-01-27 11:05
(왼쪽부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에, 조 부장판사를 견책에 처한다는 징계 처분을 관보에 실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였습니다.

당시 사건에는 영장전담판사로서 수사 기록을 이들에게 유출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연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재판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세 사람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징계 청구 2년 7개월 만인 이달 10일에야 수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가 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 징계는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만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처분을 결정하면 불복하는 징계 당사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은 단심 재판을 열어 징계 적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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