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40년 만에 택시 합승 부활…앱 호출
입력 2022-01-27 10:07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일(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하는데,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김수형 기자 onai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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