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 다른 의료 사망사고로 또 기소
입력 2022-01-27 09:51  | 수정 2022-01-27 10:00
故 신해철 / 사진=KCA엔터테인먼트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만 벌써 세 번째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강모 씨가 2014년 또 다른 의료사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습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 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A 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했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이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술 후 계속된 출혈에도 강 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2016년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2015년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고, 강 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시술 당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술'(비만 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신해철 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강 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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