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 일방적 앞당기고 "잔금 안 내면 15% 지연이자 내라"
입력 2022-01-27 09:25  | 수정 2022-01-27 10:30
【 앵커멘트 】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고 그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갑자기 입주 일자가 당겨지면 난감하겠죠.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시공사가 입주일을 10개월이나 앞당긴 뒤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15%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어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 청라신도시에 지어지는 300세대 규모 주상복합오피스텔의 상가 2채를 10억 원에 분양받은 A씨.

지난해 8월 말 난데없이 시공사로부터 입주 예정일이 10개월 앞당겨졌으니 대출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22년 10월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시공사 측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며 내지 않으면15%나 되는 연체 이자를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상가 분양 피해자
-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1년 가까이가 당겨진다는 게. 그동안에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건설사가 앞당긴 입주 지정기간은 이번 달 10일로 이미 끝난 상황.


그나마 적금을 깨 목돈을 마련한 사람은 다행이지만, 상당수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수백만 원씩 연체 이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온라인 상에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국토교통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다, 4개월 전에 미리 안내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시공사 관계자
- "공사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으로 짜놨던 부분이었고. 8월달부터 언제쯤 준공된다는 것도 안내가 나갔고요."

국토교통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며, 분양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허가권자인 인천시가 상호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어 계약자들의 불만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