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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22-01-27 09:12 
댄서 엠마. 사진|엠마 SNS
'스우파' 엠마(본명 송민, 22)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소속사는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마도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엠바와 소속사는 '1년 내 데뷔' 조항에 합의한 시기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해왔다. 엠마는 2019년 8월 이 조항에 합의해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주장인 반면, 소속사는 지난해 6월 합의했고 올해 1월 중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일단 엠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로서는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며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어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채무자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엠마는 지난해 10월 인기리에 종영한 엠넷 댄스 경연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댄스 크루 원트 멤버로 출연했다.
지난해 10월 소속사는 당사는 당사와 2019년 연습생 신분이나 바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당사 및 협력 엔터테인먼트와 협업으로 2022년 1월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한 엠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엠마는 주관적인 주장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해졌고 당사와 협력사, 같은 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이던 멤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당사는 엠마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 되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법적 대응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엠마도 법적 대응했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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