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차 문에 옷자락 끼어 숨진 9살…"하차확인 없었다"
입력 2022-01-26 21:39  | 수정 2022-04-26 22:05
'세림이법' 지켜지지 않아
차량 운전자 입건

학원 차에서 내리던 초등생이 문에 옷이 끼는 바람에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차 확인을 하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9살 A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다친 A양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양은 학원 차에서 혼자 내리면서 입고 있던 옷이 문이 끼었는데, 이 상태로 차가 그대로 출발해 버린 겁니다. A양은 출발하는 차에 끌려갔고, 차량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서는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르면 13살 미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에 아이들의 승하차 관리를 하는 동승자가 탑승해야만 합니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3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뒤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세림이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며, 60대 통학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학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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