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09-11-15 22:45  | 수정 2009-11-15 22:45
10대 소녀와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부녀자를 비롯해 1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김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택배배달원과 가스검침원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집에 침입하고 나서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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