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치하던 중 욕실 타일 '쾅' 터졌다…"3살 아이 데리고 도망갔다"
입력 2022-01-26 15:01  | 수정 2022-04-26 15:05
시공사 측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 수축한 탓…구조 문제 아니다"
입주한 지 3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 욕실 벽이 부서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5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최근 욕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욕실 타일이 갑자기 부서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 욕실은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욕실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닫히는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일엔 천장에서 ‘끽하는 뒤틀리는 소리가 났고 뒤이어 ‘쾅하는 소리와 함께 욕실 타일이 터져 나갔다고 합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마치 폭발 사고 현장 같았다"며 "폭발음은 가스가 폭발하는 듯이 컸고, 타일 파편도 다른 벽면까지 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도망갔다"고도 전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연락을 받고 온 시공사 관계자는 이를 단순 타일 불량으로 진단하고 조만간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깨진 벽면은 현재 스티로폼으로 가려둔 상황입니다.

앞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불안감을 느낀 A 씨는 시공사 측에 전문가의 안전성 진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공사 측은 'JTBC'에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고와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신청된 하자 심사는 작년에만 7600여건에 달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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