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종완료자 기준 '오락가락' 혼란스럽다"…바뀐 기준은?
입력 2022-01-26 11:06  | 수정 2022-01-26 11:08
사진 = 연합뉴스
자가격리 면제 기준 이틀 동안 2번 변경
확진자 재택치료 '접종완료자 10일→7일'

오늘(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접종완료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방역패스는 기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체제를 유지하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로 바뀌게 됩니다. 재택치료 지침도 변경됩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자 7일, 미접종자 10일입니다.

정부는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경우에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사이 지침을 2번이나 변경했습니다.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에서 '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바뀌었고,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서 '접종 직후'로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황스럽다. 2차 접종 90일이 경과해 일순간 미접종자가 됐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그대로 아니냐. 혼란스럽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입니다. 방역패스와 밀접접촉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접종완료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미접종자는 원래대로 10일간 재택치료를 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는 '7일 의무격리+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26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라고만 발표한 뒤 '자율격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며 "두 달 동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대응체계 발동도 하루 7,000명이라고 했다가 주간 7,000명으로 바꾸는 등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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